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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말하는 족족 거짓…또 무슨 거짓 들통날까

등록 2016-12-07 21:31수정 2016-12-07 21:31

세월호 당시 외부인 출입 시인
간호사 2명 상근 사실은 은폐
소염진통제 처방 ‘사모님’ 존재
“청 간부 부인” 상식 어긋난 해명
CCTV등 결정적 증거 인멸 의혹
나오는 족족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꼬리 잡힌 거짓말을 무마하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방식이다.

지난 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의무실로부터 ‘세레브렉스’라는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모님’의 존재와 관련해 청와대는 7일 “청와대 간부 부인”이라고 해명했다. 최순실씨나 최순득씨일 것이란 정치권과 언론의 추정을 반박한 것이다. “인근에 사는 간부 직원이 갑자기 (부인의)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지만, 청와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이 간부 가족을 위해 출장까지 나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

용처가 불분명한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태반주사를 대통령 이외에 처방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대통령만 맞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 실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는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면서 “국조특위 발언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 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이밖에도 많다. 최순실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다. 하지만 5일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른 ‘보안손님’은 경호처의 별도 신원확인 절차 없이 관저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을 당시 청와대 반응도 “(당일) 출장나온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의무실에 서울지구병원 소속 간호사 2명이 상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관저 침대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최순실씨와 함께 쓰려고 반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11일 뒤늦게 홈페이지를 통해 “(침대 3개 중) 1개는 이명박 정부 말에 구입했던 것이고, 1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갔던) 저도로 갔고, 나머지 1개는 지금 대통령이 (관저에서) 쓰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이라고 언급한 침대 1개의 구입 시기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 취임 준비에 분주하던 2013년 2월 말이었다. 침대를 ‘박근혜 청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거짓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이나 출입자 관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시티브이 화면 등은) 보관 연한이 만료돼 이미 삭제됐다”고 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감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사실을 내부인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관 연한이 만료돼 삭제됐다는 관저 주변 시시티브이 녹화영상 역시 증거인멸 차원에서 일부러 없앤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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