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보고하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후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게 된다. 이날 보고된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막판까지 빼달라고 요구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 사유로 유지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