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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보다 헌법 모르는 새누리당

등록 2016-12-12 22:19수정 2016-12-14 14:57

새누리 “탄핵 중 사임은 반헌법” 주장
전문가들 “헌법 71조 따라 가능” 반박
임지방 교수 “퇴진이 헌법에 부합”
법조계도 “대통령 이미 존재의미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논리가 약한 데다, 대통령 사퇴 및 대선시계를 늦추기 위한 명목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다면 그 이후 수습도 헌법에 따라야 한다. 탄핵 절차 중에는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을 잘 알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을 무시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자신의 대선가도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비박계도 야당의 즉각퇴진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며 헌재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한다.

여당 주장은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해임 등을 피하려고 자진사퇴를 할 수 없도록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이 조항 적용대상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는 것에 대해 헌법이 인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사임이다. 사임은 헌법 71조에 근거한다. 사임은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니 탄핵소추 전이나 후에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퇴진시점을 못박고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즉각퇴진이 오히려 헌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해 존재 의미가 없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이후에도 사임할 수 있다”며 “다만 절차가 진행된 뒤 선고를 앞두고, 탄핵 절차를 무용으로 만들기 위해 갑자기 사임한다면 끝까지 진행해 선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가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반영해 대통령을 심판했음에도 헌재 결정 전까지 사임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탄핵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신분을 박탈할 정도가 되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형사상 죄가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부장판사는 “탄핵재판은 순수한 법률재판이 아니다. 국회가 의결했을지라도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의회권력이 국민의 뜻을 왜곡해 탄핵의결권을 남용한 것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배경에는 탄핵 가결 직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탄핵은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에 헌재가 민심에 따라 국회 탄핵안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여론의 힘에 떠밀려 탄핵을 한 것이므로 헌재도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국면을 모면해보려고 정치권과 게임을 해온 태도를 보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탄핵심판 제도를 자신의 퇴진을 늦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9일 탄핵안 통과 당시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행위와 최순실 국정농단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사실”이라며 “헌재가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언니가 보고 있다 44회_새누리 비주류의 입, 황영철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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