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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국고보조금 줄고 대선 보조금도 변동

등록 2016-12-21 20:48

비박계 상임위원장직 유지할 듯
새누리당의 분당 여파는 야당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원내교섭단체가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면 분기별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준 뒤 비교섭단체에 지급(5%)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기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나눠 갖던 균등 보조금을 4곳이 나눠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 3개 정당이 받던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지급된 올해 4분기 보조금의 경우 새누리당 36억9000여만원, 민주당 35억900여만원, 국민의당 25억7000여만원, 정의당 6억8000여만원이 배분됐다. 비박계 주장대로 최소 35명이 교섭단체를 만들면, 내년 1분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새누리당 29억6000여만원, 민주당 30억7000여만원, 국민의당 21억4000여만원이 돌아간다. 비박계 신당은 15억8000여만원, 정의당은 6억8000여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통령 선거때 각 정당이 받게 될 선거보조금에도 변동이 생긴다.

비박계가 탈당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맡았던 국회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앞서 20일 “국회직과 탈당은 별개”라고 말했다. 현재 탈당파 중에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황영철 평창올림픽특별위원장 등이 있다. 당적 변경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법적으로 해임이나 사퇴 의무가 없어 해묵은 논란거리다. 여야는 본회의 투표로 위원장을 최종 선출하므로, 사임하려면 본회의에서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회기가 아닐 땐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다만 무소속이나 교섭단체에 못 미치는 정당 소속이라면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하면 상임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지난해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에도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한 전례가 있다.

송경화 김진철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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