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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검찰·재벌개혁 입법 ‘속도’…신당 가세하면 ‘탄력’

등록 2016-12-25 21:38수정 2016-12-25 21:47

법사위 등 야 60% 넘게 돼
여야 합의 없어도 본회의 처리

새누리 의원수 1/3 못넘어
시간끌기 안건조정제도 무용지물

상법 개정 등 입법 줄줄이 대기
신당쪽 “창당 안했는데”라면서도
“개혁보수 보여줘야” 긍정반응
새누리당 분당 사태로 ‘4당 체제’가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개혁입법이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20여년 만에 4당 체제가 정립되고, 200석이 넘는 야당석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며 “1~2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제반 개혁과제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국민 앞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재벌개혁·검찰개혁 등 기득권 해체를 위한 개혁입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개혁과제의 큰 틀에 대해 논의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거론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영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통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등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고 있다.

이런 개혁입법안은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뒤에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탈당파 30여명이 참여하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만들어지면 야권 성향의 의석이 200석을 넘기게 된다. 검찰·재벌개혁 등의 내용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선 새누리당을 뺀 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인 60% 이상이 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최대 330일 안에 본회의에서 자동 의결되는 제도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미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향후 상임위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고무적인 건 현재로선 비박계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개혁입법에 반대만 안 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동안 해당 안건을 묶어둘 수 있지만, 4당 체제에선 법사위 등 대부분의 주요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위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개혁보수신당 쪽은 구체적 법안 문제에는 선을 긋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은 “현재는 당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과 틀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별 법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승민 의원 등 신당 쪽 주요 인사들이 “경제·교육·노동·복지는 물론 재벌 문제 등도 과거 새누리당과 달리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2월 입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신당 참여를 선언한 한 새누리 중진 의원은 “야당의 법안을 무작정 따라가진 않겠지만, 신당도 검찰과 재벌 등 기득권 해체와 관련해 ‘개혁보수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석진환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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