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문재인 “결선투표, 국회 논의”…비박 대선주자들도 ‘긍정’

등록 2016-12-26 22:53수정 2016-12-26 23:42

안철수·심상정 만나 추진에 합의
“야권 정치지도자 8인 회의 열자”
안희정 외 야당 주자들 “논의 가능”

대선전 개헌 난망 현실론에 급부상
개헌사안-법개정 사안 여부는 논란
“일단 국회 논의로 시작하자” 수렴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선 게임 규칙’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주 “이번 대선부터 도입하자”고 물꼬를 트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고, ‘1위 야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3당간 협의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비박계 대선 주자들까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야권 일부의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라던 결선투표제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2일 ‘진보·보수 합동토론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본격 제기한 안 전 대표는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결선투표제 추진에 합의한 뒤 이 문제를 야권 정치지도자 ‘8인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야권 대선주자 8명(문재인·이재명·박원순·안희정·김부겸·안철수·천정배·심상정)이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결의한 것처럼, 이번에도 야권 주자들이 만나 결선투표제 문제를 조율하자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1위 득표자가 유효표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만으로 2차 투표를 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원내 진입 직후부터 줄곧 도입을 요구해온 정치개혁 현안이었다.

‘중도개혁’을 표방한 국민의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결선투표 추진에 합의하자 그동안 ‘결선투표는 개헌 사안이라는 게 학계 다수설’이란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이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입장을 선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 국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제의 이번 대선 도입 여부는 대선주자 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야 3당이 먼저 협의한 뒤 이를 기초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논의에 뛰어들 생각은 없지만, 정당끼리 협의해 법제화하면 따르겠다는 뜻이다.

‘다수여당’ 시절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지만, 당이 나뉘고 대선 전망도 불투명해지자 신당(개혁보수신당)으로 옮겨갈 유승민·오세훈·남경필 등 대선 주자들 모두 “논의해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집권 이후 연정을 위한 토대로 작동할 수 있어서 찬성한다”고 가세했다. 유승민 의원은 “개헌 사안인지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야권 주자들은 “개헌 사안이 아닌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당끼리 합의하면 따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권에서 요구하면 논의에 응하겠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개헌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문제는 대선 결선투표 도입이 개헌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결선투표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현행 1987년 헌법은 결선투표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헌법”(장영수 고려대 교수)이라거나 “헌법은 ‘최고 동수 득표자’ 2인 이상일 때만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허용한다”(이현환 아주대 교수)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결선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헌법 조항이 없다”(김종철 연세대 교수)거나 “헌법은 ‘동수득표자’ 규정과 ‘1인 출마’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임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이 선거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전 후마니타스 대표는 “관련 학계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출직 헌법기관인 국회가 논의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했다. 이세영 김진철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는 게 맞아…당내 설득” 1.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는 게 맞아…당내 설득”

[단독] 정승윤 “숨진 국장 이재명 건으로 힘들어 해”…이지문 “고인 생각 왜곡” 2.

[단독] 정승윤 “숨진 국장 이재명 건으로 힘들어 해”…이지문 “고인 생각 왜곡”

3년차 ‘국군통수권자’ 윤 대통령의 경례, 햇볕은 안 가렸지만… 3.

3년차 ‘국군통수권자’ 윤 대통령의 경례, 햇볕은 안 가렸지만…

윤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4일 재표결…국힘 8표 이탈 땐 통과 4.

윤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4일 재표결…국힘 8표 이탈 땐 통과

“혐의없음 명백”…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 이례적 공지 5.

“혐의없음 명백”…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 이례적 공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