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 대선 일정’…헌재 선고일 결정 주목
5월초 연휴, ‘3월 선고, 5월 대선’ 변수로 떠올라
‘2월말 선고, 4월말 대선’ 또는 ‘3월13일 선고’ 전망도
5월초 연휴, ‘3월 선고, 5월 대선’ 변수로 떠올라
‘2월말 선고, 4월말 대선’ 또는 ‘3월13일 선고’ 전망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권의 물밑 대선 준비가 한창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대선 ‘D-day’를 5월로 보는 이들이 많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13일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통령 보궐선거는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치러야 하는 규정을 대입한 분석이다.
3월13일은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고, 헌재 결정의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선고일=대선 일정’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3월 초 선고 일정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근엔 5월 초에 자리 잡은 ‘역대급’ 징검다리 휴일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재가 3월1일부터 이 재판관 퇴임 전인 12일까지 어떤 날을 선고일로 선택하더라도, 60일 뒤인 5월 대선일은 기존 징검다리 휴일에 또 다른 휴일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
5월 첫주는 3일(수요일), 5일(금요일)이 각각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로 휴일이다. 대선을 ‘빨간 날’에 치를 수 없으니, 5월 초 평일인 1일, 2일, 4일, 8일, 9일 중 하나를 선거일로 정하면, 기존 징검다리 휴일이 길어지거나 장기 연휴가 된다. 징검다리 휴일을 피해 10일(수) 또는 11일(목) 대선을 치르려면 헌재가 3월11일이나 12일 선고해야 하는데 이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선고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대선을 수요일에 치르도록 규정한 것은 선거일이 연휴나 징검다리 휴일을 만들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보궐 대선에서는 수요일 투표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징검다리 휴일을 추가로 만드는 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수요일 투표’ 규정을 존중하고, 징검다리 휴일에 대선을 치르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면, 3월 초를 선고일로 정하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선 ‘징검다리 대선 휴일’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언급되고 있다. 첫째, 3월 초에 선고하되 대선은 5월 초를 피해 4월 말에 치르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대선 기간 60일을 더 축소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헌재가 선고를 당겨 2월 하순에 하고, 대선도 4월 하순에 치르는 방안이다. 헌재가 충분한 심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권 전체의 대선 일정도 촉박해질 수 있지만, 혼란을 일찍 끝내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종료일인 3월13일(월)에 선고를 하는 경우다. 이날 선고를 하고 대선을 선고일로부터 58일 뒤인 5월10일 수요일로 지정해 징검다리 휴일을 피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런 논의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심리 기간을 최대 3개월 이상 끌며 혼란을 방치하지 않을 거란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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