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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신 4당체제, ‘촛불 입법’ 2월국회 처리 가시권

등록 2016-12-29 21:26수정 2016-12-29 22:26

‘201석 거대 야권’ 개혁입법 탄력
민주, 공수처 설치 등 법제화 채비
국민의당, 공정법·상법개정 주력
보수신당도 재벌개혁 등 적극적
201석의 거대 야권이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사회개혁 의제들을 법제화하는 ‘촛불 입법’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1월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창당 준비단계인 개혁보수신당도 ‘깨끗한 보수·따뜻한 보수’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내년초 개혁입법 과제들을 선정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제1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챙기는 데 더 큰 책임이 수반된다”며 “1월 내내 준비해서 2월에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발표한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 리스트’를 소관 상임위별로 손질·보완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최종 목록을 다음달 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시급당면 2대 과제’와 ‘7대 단기 과제’에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언론장악방지법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주주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당도 4대 개혁(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개혁) 분야의 입법화를 추진하되, 시급한 사안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늦어도 2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책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긴급 개혁과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공정위 전문성·투명성 확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공수처 설치법 제정, 방송관계법 개정(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투명화) 등이 담겨 있다.

야권에 가세한 개혁보수신당도 개혁 입법에 동참할 태세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색을 신속하게 빼고 ‘개혁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시급한 개혁보수신당은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 의제에 특히 적극적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30명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연초에 설명하겠다. 재벌개혁, 공수처 설치, 법인세 인상,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열린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신당 주도로 검찰(공수처), 재벌개혁안, 18살 투표권, 공영방송 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민생·개혁 입법안 처리를 외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명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국민의 뜻, 특히 촛불민심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특히 골목상권,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세영 김진철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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