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바른정당도 찬성의견
1월 국회 처리 가능성 열어
선관위 “대선 결선투표 시간상 어렵다”
1월 국회 처리 가능성 열어
선관위 “대선 결선투표 시간상 어렵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18살 투표 참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그동안 ‘18살 인하’를 거듭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소위위원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소위위원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내면서, 1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열어놨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중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고, 지금껏 이를 강경하게 반대했던 새누리당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이후 파격적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소속 소위위원인 강석호 의원은 “18살이면 군에도 가고 결혼도 한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언젠가 할 거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2009년 재외국민투표 도입 때 ‘보궐선거의 재외국민투표는 2018년 1월1일부터’라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살 유권자’와 ‘재외국민’ 모두 올해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선 결선투표’에 대해 시간 부족 등을 들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안행위 전체회의에 나와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약 14일 정도 소요되는 결선투표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촉박한 60일의 대선 기간을 쪼개 46일 안에 1차 선거, 14일 뒤 결선투표를 하는 일정을 짜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결선투표 기간에 재외국민선거나 사전투표, 선상투표 등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조기 대선의 날짜와 관련해 “(정규)선거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전투표가 주말인 금·토요일에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정치권과 협의하겠지만, 사전투표를 고려해 (보궐 선거일도) 반드시 수요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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