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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친인척 비리’ 악재 안고…반기문 12일 귀국

등록 2017-01-11 21:20수정 2017-01-12 16:26

동생·조카 미국서 뇌물죄 기소
경남기업 건물 매각 관련 6억원 준 혐의
대선 첫발부터 혹독한 검증대 올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기 전날, 반 총장 동생과 조카가 미국에서 뇌물죄로 기소됐다.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반 전 총장이 악재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해 5월25일 한국을 찾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5월25일 한국을 찾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연방검찰은 고 성완종 의원이 회장이었던 경남건설의 베트남 부동산을 중동국가 카타르의 국부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이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를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인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반주현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 빌딩을 카타르 국부펀드에 매각하려고 이 나라 관리에게 50만달러(약 6억원)를 뇌물로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맬컴 해리스라는 미국인에게 선불로 50만달러를 건네고, 매각이 성사되면 2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경남기업 고문이었던 반기상씨는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과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아들 주현씨와 함께 건물 매각을 추진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반기상씨와 반주현씨가 가족의 인맥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관계를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반주현씨는 자신이 속한 미국 부동산회사에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2013년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러 뉴욕을 찾은 카타르 국왕까지 만날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하지만 반주현씨는 반 전 총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반기상씨도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내가 왜 아들과 함께 끼어 들어가게 됐는지 황당하다”며 “매각 과정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연루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안을 포함해 최근 제기된 ‘23만달러 수수 의혹’ 등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출발선부터 혹독한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이경미 박태우 기자 kmle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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