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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착수

등록 2017-01-16 20:58수정 2017-01-16 22:26

인명진 “이번주 안 인적쇄신 매듭”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회의 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친박계의 양대 핵심으로 꼽혀왔고,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공천 때 “김무성 죽여버려” 등의 막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윤리위는 또 새누리당 소속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동은 바른정당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아울러,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상득·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과 지난해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한구 전 의원에게 기존 ‘당원권 정지’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릴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유보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주 안에 인적 쇄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윤리위 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최장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윤리위 규정을 개정했다. 3년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친박 청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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