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대통령 징계 대상서 제외
서청원·최경환 3년, 윤상현 1년 정지
서청원·최경환 3년, 윤상현 1년 정지
새누리당이 20일 ‘친박 청산’의 핵심 대상으로 꼽혔던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제명(출당)보다 낮은 단계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국정농단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 이들을 출당시킬 것처럼 의욕을 비쳐왔으나, 이 정도로 인적 청산은 마무리하고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이게 쇄신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류여해 위원은 브리핑에서 “서·최 의원은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과거 잘못을 반성한 점을 감안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줄였다고 류 위원은 설명했다.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에 대해 류 위원은 “징계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최종적으로 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친박계가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절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날 인명진 비대원장은 대구에서 “박 대통령 징계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지층을 의식한 조처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당 조직활동도 할 수 없다. 당 관계자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구성 자체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다. 징계 무효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만큼,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파탄 중심인 박근혜 대통령은 놔두고, 의원들만 징계하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쇄신 수준에 불만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다. 인명진 위원장이 초창기보다 약해진 것 같다”며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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