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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승민 ‘칼퇴근법’ 공약 발표 “SNS 업무지시 초과근로에 포함”

등록 2017-02-01 10:01수정 2017-02-01 10:27

최소휴식시간제·근로시간 공시제 등
돌발노동 금지 5가지 장치 도입 밝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이 장시간 근로 폐해를 없애기 위한 ‘칼퇴근법’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근로시간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를 위해 다섯가지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퇴근 후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 돌발노동을 할 경우, 에스엔에스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독일에서는 ‘안티스트레스법’, 프랑스는 ‘연결차단권’ 등을 규정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1주 초과근로시간 한도뿐 아니라 1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해 상습적인 야근을 막고,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주요 기업에 근로시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부담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야 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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