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키로
제조업체·프랜차이즈 적용 확대
제조업체·프랜차이즈 적용 확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정무위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두 법의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27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제품의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 결함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한다. 정무위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하도급법·기간제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에만 적용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정무위는 또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기로 했다.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권 제한·침해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