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 못해
정세균 의장 ‘협조 요청’ 전화에 황교안 대행 “검토중” 발언만
정세균 의장 ‘협조 요청’ 전화에 황교안 대행 “검토중” 발언만
국회가 2월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3일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종료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막을 내릴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으나,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야 3당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앞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버텼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상임위 처리에 반대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밝혔다. 황 대행은 이에 “관련 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황 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현행 특검법의 공소유지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이번 특검은 규모가 상당했고 피고인 수가 많아 공소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력이 적절히 조정되고 예산도 조정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변인은 “최소 파견검사 20명 중 10명은 남아서 공소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존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진환 최현준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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