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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훼손말고 속히 떠나라”

등록 2017-03-10 14:17수정 2017-03-10 18:25

“국정농단 범죄 증거…검찰은 당장 압수수색해야”
박지원 대표(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TV 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표(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TV 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떠나라고 경고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며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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