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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원권 회복…대선 출마 선언만 남아

등록 2017-03-12 14:43수정 2017-03-12 15:01

‘당원권 정지’ 징계,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3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경남지사가 3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12일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홍 지사에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처다.

김명연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일 비상대책위원회는 홍준표 경남지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리위 규정 30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징계를 정지할 수 있는데, 홍 지사는 본인 요청이 있었고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그때까지 정치활동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015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최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1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접수를 시작하고 경선을 통해 이달 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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