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인수위법’은 불발
세월호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규모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45일 인수위법’은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45일 인수위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최대 45일까지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애초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쳐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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