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기권 ‘11월20일 결정’ 주장 반박
11월16일 노 전 대통령 “기권으로 하자” 말해
11월16일 노 전 대통령 “기권으로 하자” 말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 그해 11월16일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와대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을 11월20일 결정한 증거’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1일 공개한 ‘청와대 문건’에 대한 해명과 반박 차원이다.
문 후보 선대위의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이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시절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11월16일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 (찬성하면 북한이)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봐달라고 해라. (…)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대변인은 또 11월18일 회의 기록이라며 회의에 정식 배석한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작성한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에) 양해(를 구하고)-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다.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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