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들이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저녁 6시 전국 3507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사전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내투표함’은 봉쇄·봉인 절차를 밟고, ‘관외투표함’은 투표함을 비워 투표용지 수자를 확인한 뒤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된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해당 시·군·구 선관위 소속 거주자들과 해당 선관위 밖 투표자들은 ‘관내’와 ‘관외’로 나뉘어 각각 다른 투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사전투표 참관인은 각 정당과 후보가 추천한 사람들로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본투표 때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들을 8명으로 제한하지만, 사전투표는 본 투표보다 투표소가 적기 때문에 사전투표참관인들의 숫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봉쇄 작업은 투표함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고, 봉인 작업은 투표함 입구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다. 봉인 스티커는 특수제작돼 만약 뜯거나 훼손되면 스티커에 ‘VOID(무효)’라는 숨겨진 글씨가 뜬다. 봉쇄·봉인을 마치면 관내투표함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 사무실로 옮겨지는데 투표참관인들은 경찰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장소로 가는지를 확인한다. 시·군·구 선관위에선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밀폐 장소에 관내투표함을 넣어둔다.
관외투표함은 해당 우체국으로 옮겨져 투표자들의 거주지별로 분류돼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전달된다. 선관위는 사무국장의 사무공간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해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물을 보관한다. 선관위는 관외투표뿐 아니라 거소투표(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미리 신청을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재외국민투표 등 우편을 통해 온 투표용지를 함께 모아둔다.
본투표일인 9일 오후 8시, 투표가 마무리되면, 개표참관인들과 경찰이 투표함이 보관된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 와서 개표장까지 함께 이동한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개표 작업에 돌입한다.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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