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 없던 거보다 나았고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좀 나았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 높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법은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한데 생산성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입법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거나 국회에서 협의돼야 할 내용이 심의·의결되지 않는 건 국가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없이는 법률안 표결이 어렵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막아놓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지만 국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다음 의장부터 해도 좋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과는 완벽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접점 찾아서 국회선진화법이 조금 더 능률적인, 국회가 품격 유지하는 데, 다수결 횡포 벗어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문제를 두고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 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에 국회는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 이 안건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의장은 “국회 주도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지금이 최적기다. 국민 의견, 대통령의 의견도 반영해서 국회가 금년에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먼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최선”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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