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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장기표류’?

등록 2017-06-18 21:25수정 2017-06-18 22:14

22일 국회본회의 표결 불투명
강경화 여파 반대기류 강해져
국회의장·민주당 “좀 기다려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으로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협조 없이도 임명 가능한 국무위원(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안은 남아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잡아둔 본회의 일정은 오는 22일과 27일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은 찬성표를,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40석)은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게 김동철 원내대표의 뜻이지만,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김이수 반대’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다수를 이룰 경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어려워진다.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정 탓에 여당 또한 본회의 표결을 무리하게 촉구하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좀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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