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 “영농불리농지 고시돼 잔디 등 심어”
청문회 준비과정서 ‘농지전용’ 신고
위장전입 논란도 불거져
청문회 준비과정서 ‘농지전용’ 신고
위장전입 논란도 불거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게 농지법 위반 및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어 “유 후보자 배우자 최아무개씨는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경기 양평군의 농지는 일부만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유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유 후보자 쪽은 입장자료를 내어 “해당 농지가 2010년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돼, 후보자 부인은 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고 들어 일부 농지에 잔디 등을 심었다.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며 법 위반의 소지를 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돼, 바로 농지전용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양평군에 두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살면서 양평을 왕래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준길 대변인은 “배우자 최씨는 1997년 경기 양평군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했고, 현재까지 최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양평군”이라며 “하지만 최씨는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쪽은 “후보자 부인이 1998년 땅을 매입해 지금까지 주 2~3일 정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