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민들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세액공제
국정기획위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검토중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통해 고향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원천적으로 기부금 모집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에 출향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향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 이상 금액은 10%(2000만원 이상은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20년간 계속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고향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향을 향한 출향민들의 수구초심이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