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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성·마약 범죄자 택시운전 제한

등록 2005-11-16 19:36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개정안=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나 65살 이상의 피보험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새로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지구 지정 때 주민 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 함.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 자격이 없어도 영재교육 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또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주체를 해당 영재교육 기관장으로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재가 제도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2급 전문상담교사 양성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함.

모자보건법 개정안=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며,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성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택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정리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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