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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재무제표 허위작성하면 정기 세무조사 받도록 해야”

등록 2017-08-04 17:19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세금 탈루부터 억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4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보다는 기업의 세금 탈루 구멍부터 좁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근거자료인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최근 회계법인 묵인아래 회계 부정을 숨긴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재무제표 허위 작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에는 법인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은 반영돼 있지만,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는 반영돼 있지 않다. 탈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하더라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부실회계 처리 및 세금 탈루 시도를 억제해 법인세 세원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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