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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희선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유

등록 2005-11-17 19:37수정 2005-11-17 19: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은 17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2002년 당시 민주당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인 송아무개(60)씨에게서 공천 관련 청탁을 받으며 부당한 정치자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은 ‘지구당위원장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만 김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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