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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범계 “MB, 국정원 여론조작 검찰수사 예외일 수 없어”

등록 2017-08-17 10:39수정 2017-08-17 10:55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혐의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세월호 7시간, MBC 정상화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여론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시피비시(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나와 “수사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의 간접사실들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여러 방증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공작 등 여론조작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 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중의 일부분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며 “앞으로 속속들이 조사결과들이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드린다”고 검찰 수사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과 김 사장을 사실상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도 적폐청산위에서 다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다 규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발견된 문건들 민정수석실과 여러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증거자료로만 현재는 쓰이고 있으나 그런 문건들이 생산되는 청와대 구조들, 그 구조 안에 세월호 7시간이 있다”며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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