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부동노동행위 확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문화방송>(MBC)의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대해 “피디(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 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7월14일까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송치가 곧 이뤄지느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 등의 질문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엠비시 블랙리스트를 고용노동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불법이 드러나면 고발,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엠비시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야당의 ‘언론탄압’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것은 기존 법원의 판결(해직기자 복직 판결)이 있었는데 잘 안 지켜진데다 엠비시 노조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감독을 나가기 전 한달간 조사해보니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하는 사유를 발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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