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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징역 5년’ 이재용 선고에 추미애 “정경유착에 철퇴”

등록 2017-08-25 16:43수정 2017-08-25 16:54

민주당 “경영권 승계과정서 뇌물 제공 혐의 인정돼”
국민의당 “국민 법감정에 형량 5년 부합하는지 의문”
정의당 “뇌물 받은 박 전 대통령에 상응하는 심판을”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일제히 “정권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 소식을 듣고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며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어 “(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 이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뇌물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징역 5년형’에 그친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아 공범관계’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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