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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신차결함 땐 환불 ‘레몬법’ 국회 통과

등록 2017-09-28 20:29수정 2017-09-28 21:36

본회의서 외부감사법 개정 등 135개 법안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장기업들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등 135개 법안을 처리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6년간은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주기적 사후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또 신차 구입 뒤 중대한 결함이 나타날 경우 리콜이나 수리 외에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다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공석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에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을 선출했다. 두 상임위는 각각 민주당 김영춘·김현미 의원의 장관 차출로 공석 상태였다. 정보위원장에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임하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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