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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아이코스’ 세율 일반 담배 90% 부과 잠정 합의

등록 2017-10-12 20:45수정 2017-10-13 09:47

여야 간사 “19일께 인상안 상정”
‘서민 증세’라며 반대했던 조경태 위원장 “합의정신 존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12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반 담배의 90%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한겨레>에 밝혔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등은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됐다.

세율 인상에 반대했던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도 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져온다면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일반 담배의) 90%로 결정한 바 없다”며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기재위는 오는 19일께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현행 4300원의 판매가격을 5000원 안팎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의 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서민 증세’라며 반대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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