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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 3년째 지지부진인 이유

등록 2017-10-18 09:51수정 2017-10-18 11:32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자료
조달청 직원 4명이 10만평 국유화 전담
한국인 명의 둔갑 입증실패…2만평 패소
“등기 서류 허위입증 어려워 지원 늘려야”
1945년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31만9천여㎡에 대한 ‘2차 국유화’가 3년 째 진행 중이다.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패소 사례도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은닉의심재산 31만9806㎡(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 취하 또는 완료했다. 이 가운데 2만5663㎡(48필지)만이 승소(34건)나 자진반환(14건)으로 국유화에 성공했고, 6만7908㎡는 국유화 패소(5필지), 21만2374㎡(83필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일본인 명의 토지가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한국인 명의로 둔갑해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1978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은 ‘위조’에 의한 국유지의 사유화를 부추겼다. 마을주민 몇 사람의 ‘인우보증’만 있으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집안 소유 토지라는 주장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2015년 1차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땅 53만357필지 중에서 창씨개명한 한국인 땅(31만3642필지)과 이미 국유화가 끝난 땅(20만6236필지)을 제외한 1만479필지를 부당취득 의심 토지로 판단했다. 이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5필지에 대해 정부 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추경호 의원은 “조달청은 사무관, 주무관, 무기계약직 지원관 등 4명만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등기이전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70년 이상 바로잡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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