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향후 이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이라며 “500억원 범위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에게)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 도입해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설문조사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를 받은 뒤 그 가운데 현실성 등을 고려해 10개를 추렸고, 지난 7~8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 6개를 확정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 365일 일자리 상담서비스 운영,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 농어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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