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합실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소장과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선,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으로 인한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297일 만에 해소됐다.
문 대통령은 이 소장과 유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두 분 다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권, 특히 성평등이나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국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다(임명돼), 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되고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헌재소장님에 대해 청문회 당일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고, 오늘도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으로 처리해주셨다”며 “국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1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찬성 145명, 반대 147명, 기권 1명, 무효 2명)되자, 지난달 27일 이 소장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소장 지명이 늦어지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소장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