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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 올라탈까

등록 2017-11-24 20:20수정 2017-11-24 21:09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
여당, 신속처리 지정 검토
바른정당 찬성땐 180명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신속처리 대상 1호 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의 효율성이 확인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쟁점 법안 역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은 여야 협치를 강조한 국회선진화법이 자칫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들어진 패스트트랙 조항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또는 본회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330일이 지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23일 환노위(180일), 9월21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60일)까지 채우면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결실을 보게 됐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특별정족수(60%)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법사위 쪽은 가능성이 적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는 조건으로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홍준표 대표 등이 ‘절대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180명 이상)되려면 가능한 표를 모두 끌어모아야 한다. 재적 의원 299명 중 공수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116명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80석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하면 170명이다. 여기에 11석 바른정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가세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했고,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대행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공수처안은 권한과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도록 대폭 수정된 안이 나와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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