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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년 위해 집을 판 고령자에게 연금 지급·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록 2017-11-27 10:38수정 2017-11-27 22:34

27일 주거복지 당정협의에서 결정
청년 임대를 위해 주택을 판 고령자에게 매각대금 연금 분할지급
주택 매각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주기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 주거복지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구입해 집을 고쳐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입대금을 해당 주택을 판 고령의 원소유주에게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생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 임대 등을 위해 주택을 판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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