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협상 채널 가동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이견
정 의장, 오늘 부수법안 지정뜻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이견
정 의장, 오늘 부수법안 지정뜻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닷새 앞두고 27일 여야 지도부가 협상 채널을 가동했으나 팽팽한 기싸움만 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세입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6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25조원가량의 사업 172건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 인건비 보전 2조9700억원, 아동수당 도입 1조1000억원, 인상된 기초연금 예산 9조8200억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일자리 중심의 민생예산이고 안보예산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안전예산”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라고 맞섰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12월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노력과 성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당으로 책임을 넘겼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28일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 따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대상 세율을 높이기 위해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정 의장은 이에 준해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당 입장에선 국민의당 등의 협조가 없으면 가결을 장담할 수 없고, 야당은 각종 감액, 증액 시도가 결국 반영되지 않는 셈이어서 여야가 막판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야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12월9일 종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율사 출신들이 많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태도를 거둬들인 것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이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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