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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소득세 인상법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록 2017-11-28 13:55

정부 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 등 25건
30일까지 상임위 처리 안되면 본회의 자동부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국민의당)·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국민의당)·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초고수익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총 25건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정부 제출 법안에는 연간 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과표구간 3억~5억원 35%→40%, 5억원 초과 40%→42%) 인상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낸 법안들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증권거래세법·주세법·관세법 등에 관한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가 쟁점으로 맞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지정해 끝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와 합의를 요구했다.

과표구간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구간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다. 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차 의원이 각각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정 의장은 또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박광온 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낸 개정안을 동시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이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 외에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킬 법안을 한번 더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내용을 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전제로 자동부의 목록에서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해당 상임위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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