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도입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 소득분부터 만 5살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의 자녀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아동수당 수급 제외자들에 한해 자녀세액공제 유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에서 내년 7월부터 만 5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려던 정부안이 야당 요구로 선별 지급(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하는 안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소득 상위 10%가 월 소득 723만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각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지 않도록 2019년 소득분부터 만 5살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의 자녀세액공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모두 받지 못해 이중 차별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 상반기까지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가구에 대해선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10% 기준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에다 재산까지 종합해 새로 만들어야 해서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호진 정은주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