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지난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경찰 두 기관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 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경찰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의견인 경우는 물론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의 범죄 △부패·경제·선거·강력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합헌 범위 안에서 재해석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은 형식의 위배가 없는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때 검사 승인 조항을 없애 경찰이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 의원은 “검찰의 1차 직접적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직접 수사권을 갖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개정안(금태섭 의원안),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도록 하는 개정안(표창원 의원안)을 발의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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