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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노회찬 “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선임? 재산 절반 추징 위기에 절박”

등록 2018-01-08 10:37수정 2018-01-08 10:46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정치적 희생양 주장하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로 파렴치범 돼”
“이 재판 아프고 저 재판 안 아플 수도 없고…자충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36억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다. 게다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한다.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8일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다. 그에 따라서 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선임을 평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가중되고 재산이 추징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 2013년 6월 정부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개인 재산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

노 원내대표는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드러난,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인데 68억이다.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다”며 “(법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거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은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려는 가운데 관련 재판에 출석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며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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