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별개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결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진행해 이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엔 정부 쪽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 등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당정은 그간 결제마다 밴 수수료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했던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바꿔 편의점·슈퍼마켓 업주 등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영세상인 등의 임대료 부담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신청 방법 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청 및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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