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자진 사직서 제출
자유한국당 의석 117석으로 줄어
해운대을 보궐선거 6·13지방선거 때 치러질 듯
자유한국당 의석 117석으로 줄어
해운대을 보궐선거 6·13지방선거 때 치러질 듯
부산 ‘엘시티(LCT)’ 관련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배덕광(해운대 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배 의원은 오는 2월1일 항소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원직 상실에 앞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사직을 허가받게 돼 있으나, 현재처럼 국회가 폐회중일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가한다면 배 의원의 사직 처리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배 의원의 지역구인 해운대을의 보궐선거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로써 보궐선거 지역은 노원병, 송파을, 울산북구, 해운대을 4곳으로 늘었다. 기소로 인한 자유한국당 당원권 정지 상태였던 배 의원이 사직하면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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