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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개헌 새 뇌관 ‘국민투표법 개정’

등록 2018-01-24 21:02수정 2018-01-24 22:03

투표권자 조항 헌법불합치로 실효
민주당 법개정 요구 한국당 외면
2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개헌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이 법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개정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합의 속도에 맞춰 국민투표법 개정도 논의하자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개헌 일정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배) 판결을 내린 법이니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임시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돼야 할 권리”라며 “입법자(국회)가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국민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국민투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3년6개월간 미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5건 중엔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한 법안,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야당 지도부가 개정안을 낸 만큼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월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며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만큼 (법 개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 (개헌안과 별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먼저 들고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정특위의 개헌 논의에 포함돼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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