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늘리고 공개 의무화…여 의원 21명 개정안 발의
선병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1명은 27일 판사와 검사의 내부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법관과 검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선 의원은 “시민단체의 요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판·검사의 징계 강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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