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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송기석 회계책임자 대법 판결 2월8일…확정시 의원직 상실

등록 2018-01-30 18:39수정 2018-01-30 21:09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홍보 문자 발송 비용 신고 누락 등
하급심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선고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2월8일로 잡혔다.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송 의원의 지난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인 임아무개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해 회계 보고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남 초선 의원인 송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송경화 김민경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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