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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소방차 구역 주차땐 1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 2018-01-30 22:23

관련 법안 3건 국회에서 통과
공동주택 소방차 구역 의무화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중 찬성 217명(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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