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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헌법 전문에 5·18, 촛불시민혁명 명시”

등록 2018-02-01 22:32수정 2018-02-01 22:57

“헌법조항 90여개 수정·신설…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개헌의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시민혁명’을 헌법에 명시하고, 헌법에 담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원들 사이의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는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제 의원은 전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새롭게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기 위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권도 대폭 강화됐다. 제 의원은 “주로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유권’과 관련해선 ‘사람’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 1항) 등의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권과 정치적 망명권, 정보자기결정권·정보문화향유권·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등을 담은 정보기본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경찰·군인은 법률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권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세목 신설도 가능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경제민주화를 보강하기 위해 119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고,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명시, 선거연령 18살로 인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국민소환권 도입, 양원제 도입, 정부법안 제출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된 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의총을 2일 추가로 열고, 이틀간 모아진 의견을 최종 당론으로 의결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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