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내용 없다”

등록 2018-02-06 19:29수정 2018-02-06 22:00

김현미 장관 대정부질문에 답변
적용 대상 아파트단지 공개안해
‘재건축연한 40년’ 발언은 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최고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남 4구 아파트 값 급등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의 질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다.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나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 방식과 적용대상 아파트 단지 공개 여부에 대해 “어느 단지에 얼마만큼 분담금이 부과될지 (공개하면)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질문에는 “구체적 산출방식은 이미 법에 나와 있다.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법에 손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고액의 부담금을 각오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뒤 40년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며 부인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문에는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